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이 때문에 12대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