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혐의 성공사례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는 예외입니다.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치사사고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성립 요건이 있으며, 사고 운전자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하게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업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새벽 1시경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동 중, 우측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