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 종결시킨 사례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예외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귀가 도중,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교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단횡단 상황에서 회피할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