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산정될까?

    왜 교통사고 합의금은 신중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단순히 치료비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후유증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통원·간병·교통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협의되는 금액이 바로 교통사고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삶의 재정착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섣불리 합의한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법적 근거 교통사고 합의금은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