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분노와 감정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도로 위에서의 단순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입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률·구성요건·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은 난폭운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위험을 유발하는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속적으로 하거나 반복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① 신호위반② 중앙선 침범③ 속도위반④ 안전거리 미확보⑤ 진로변경 위반⑥ 급제동⑦ 앞지르기 위반⑧ 고의적 조향·조작⑨ 경음기 남용 예컨대, 고의적 차선 급변경 + 클락션 연타 + 급제동을 했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처벌: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