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였지만,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금고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충격, 피해자 사망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