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전히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러한 예외적 상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였음에도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사고 의뢰인은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던 운전자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 중이었습니다.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중, 도로변 구조물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동을 미처 피하지 못해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 아동은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