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에서도 중앙선침범 사고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특히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앙선침범 사고에서 피해자가 8주 진단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길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적지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이때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상대 운전자가 8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명백히 의뢰인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과실이 원인이었고,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