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킥보드 교통사고는 순간의 방심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운전자에게는 ‘과속’이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심야시간대에 발생한 킥보드 교통사고 무죄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2시경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약 71~84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운전 중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정상속도로 주행했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