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황색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는 흔히 ‘조심해서 통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꺼져 있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운전자는 여전히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황색 점멸등 교차로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 점멸등만 켜져 있는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보행자 신호도 꺼져 있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사 결과, 운전자의 전방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