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 유형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도로 사정상 중앙선을 넘었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실제 사건을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 넘어, 보행자 충격으로 12주 상해 발생 의뢰인은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의 도로에서 시위대가 차로 일부를 점거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시위로 인한 혼잡한 상황이었고, 일부 차로가 임시로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