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잠시 소홀히 한 순간, 예상치 못한 ‘횡단보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출하던 중 서행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임에도, 피해자 유족과의 조기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행 중이었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사망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던 중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당시 차량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충격을 받아 넘어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조사 결과,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