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처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음주나 뺑소니가 결합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연루된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야근 후 귀가 중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버스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