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며 ‘교특법 위반(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금고 이상의 형

즉,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되고,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수집해 선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근 후 귀가길에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결과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나머지 2명은 5~6주의 상해를 입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문제는 피해자 측이 강력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 접촉해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금을 조율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단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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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책임 등 정상 참작사유
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와 성실한 반성, 정상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결론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 사고와 달리 교특법이 적용되어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 상해가 크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합의, 정상 참작 사유 수집, 반성 태도 등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억울하거나 두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경험 많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