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혐의 성공사례

교통사고는 법무법인 태신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는 예외입니다. 합의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치사사고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는 성립 요건이 있으며, 사고 운전자가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하게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업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새벽 1시경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동 중, 우측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고,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태신 교통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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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고 지점이 왕복 8차선 중앙분리대 구간으로 사실상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점,

블랙박스 분석 결과 충격 직전 발견거리가 약 30m로, 제한속도(70km) 내 주행 상황에서 제동거리(51m)상 회피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감정으로 속도 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위법행위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의 오해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법리적 대응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성공사례

법무법인 태신은 30년간 교통사고를 집중해서 처리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특화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판/검사, 경찰간부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위기에 직면하신 의뢰인분들의 문제를 신속해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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