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는 예외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귀가 도중,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교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단횡단 상황에서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보행자가 반대 차선 차량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사고 당시 야간 조도 및 시야 확보 한계
를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제한속도(60km)를 초과해 주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신청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과속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밀 분석과 과학적 증거 제시를 통해 “사망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피해 결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 위험이 크고, 억울하더라도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따져 입증한다면 무죄 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