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무혐의 가능할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며,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교통사고, 무혐의 입증은 어떻게 할까? 만약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운전자가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억울하게 중상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