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단순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며 ‘교특법 위반(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금고 이상의 형 즉,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되고,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수집해 선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근 후 귀가길에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그 결과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나머지 2명은 5~6주의 상해를 입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문제는 피해자 측이 강력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