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단순 과태료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며 ‘교특법 위반(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금고 이상의 형 즉,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되고,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수집해 선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야근 후 귀가길에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그 결과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나머지 2명은 5~6주의 상해를 입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문제는 피해자 측이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