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미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면허 취소된 지 몇 달 만에 또 적발 의뢰인은 2023년 8월경,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상운전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면허취소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몇 달 전,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불응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