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항상 충돌이 있어야만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피하려는 과정에서 다치면 ‘비접촉사고’로 간주되어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충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피고인이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안이었지만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동카트를 이용해 야쿠르트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신호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전동카트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접촉은 없었지만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며‘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