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처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음주나 뺑소니가 결합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연루된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야근 후 귀가 중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버스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다수가 1~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자칫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 중 치료를 받은 1인과 합의 진행
의뢰인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어린 자녀를 부양 중이라는 사정, 공직 신분이라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인사상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 소명
종합보험 처리 완료 및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사실 제출
이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공직 유지가 어려웠겠지만, 다행히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