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항상 큰 사고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법상 ‘상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단서가 곧바로 법적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도 형사처벌?
의뢰인은 저녁 시간, 편도 3차로에서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살짝 밀린 정도에 불과했고, 외관상 손상도 경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채찍질 손상’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단서를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57조 제1항) 혐의로 약식기소를 했고, 벌금 1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가 매우 경미했고, 실제로 부상 정도도 과장되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형법상 상해’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법적으로 ‘상해’란 단순히 통증이 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활기능에 실질적인 장애가 생긴 경우에만 ‘상해’로 인정됩니다.
즉, 진단서에 기재된 ‘2주’라는 숫자만으로는 상해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부상이 법률상 ‘상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그 정도의 부상이 발생했는가
였습니다.
태신의 철저한 사실조사와 방어전략
법무법인 태신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제 치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피해자를 직접 법정에서 증인신문했습니다.
그 결과,
① 사고 당시 양 차량 모두 서행 중이었고 충격이 미미했다는 점,
②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70만 원에 불과하여 구조적 손상이 없었다는 점,
③ 피해자가 기왕증(기존 허리·어깨 치료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통증이 단순한 기존 질환의 재발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접촉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주장, 법원에서 무너지다
검찰은 “진단서가 존재하므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단서만으로는 형법상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변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접촉사고라도 ‘진단서 한 장’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경중을 막론하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곧 ‘상해’의 증거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왕증, 충격 정도, 치료 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해야만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