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에서도 중앙선침범 사고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앙선침범 사고에서 피해자가 8주 진단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근길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적지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상대 운전자가 8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명백히 의뢰인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과실이 원인이었고,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진행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태신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고,
적극적인 태도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② 초범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비롯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부가 선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④ 결과: 벌금 1천만 원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의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결과 요약
→ 결과: 벌금 1천만 원 (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중앙선침범은 단순한 운전 실수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심 어린 반성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갖춘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기소되었거나 수사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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